제목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
요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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