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아 유상증자 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각)(경정)
요지
상증법에 따른 주식 가액과의 차이만큼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27심판(2010.12.22)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39심판(2011.04.20)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3193심판(2012.06.11)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194심판(2012.06.11)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