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 별개의 것으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구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은 것에 따른 증자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936심판(2011.06.28)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아 유상증자 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각)(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