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연회수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05~11연도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 등 지급받아야 할 OOO만원 중 OOO만원만 회수하여 그 회수율이 48.6%에 불과한 점, 특수관계자의 05~11년 모두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이 발생되었고, 당기순이익도 06년을 제외하고 모두 발생하였으며, 05~08연도 경상이익이 09~11연도보다 큼에도 09~11연도에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집중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이외 쟁점미수금의 지연?미회수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미수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