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요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동차 A/S부품의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서3903심판(2010.09.13)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