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동차 A/S부품의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90심판(2010.08.13)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