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에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OO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자간(건축주와 시공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그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하여 인정이자 OO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전2410심판(1996.12.18)관계회사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1182심판(2011.08.24)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