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의 시가산정에 잘못이 없어 보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의 부담세액이 같은 기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22심판(2021.03.16)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