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ㅇㅇㅇ미디어 개업이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 등에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07.6.30.까지 거래약정이 되어있음에도, 05.12.31. 별도의 양도없이 스스로 폐업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설된 (주)ㅇㅇㅇ미디어는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업체로서 제시된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도 (주)ㅇㅇㅇ미디어의 계약단가는 ㅇㅇㅇ미디어와의 계약단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실제 ㅇㅇㅇ미디어와 (주)ㅇㅇㅇ미디어의 매출처 및 매입처가 대부분 비슷하고 ㅇㅇㅇ미디어에서 퇴직한 직원 모두가 (주)ㅇㅇㅇ미디어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ㅇㅇㅇ미디어의 영업상의 기능 등이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미디어로 옮겨져 영업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어서, ㅇㅇㅇ미디어가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미디어에게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003심판(2018.11.16)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2639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