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례 적용 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도 특례 적용 해당 여부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므로, 감면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06심판(2010.11.18)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0955심판(2012.04.17)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320심판(2012.05.08)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