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평가방법의 적정(기각)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교환한 토지에 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