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 ]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2011.08.04 개정)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8.0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6조의3]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2011.08.04 개정)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2011.08.04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