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인정이 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매매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