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9.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지연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이와 같이 청구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