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6로 보아 94년도 공시지가(㎡당 12,80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6로 보아 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