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되고 추가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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