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이어야 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시에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차용계약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근저당권을 설정한 합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사채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전2373심판(1997.11.21)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