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외 법인의 사옥인 건물과 대지는 동일한 감정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건물의 신축일자보다는 감정일자가 증여일에 가까움에도 대지가격만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가격도 감정가액인 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