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
요지
(1) 쟁점부동산은 상가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 산정은 대체취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초과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법함. (2)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거래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결과 통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아닌 취득가격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24심판(2009.06.29)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0354심판(2014.05.14)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