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190심판(2012.12.17)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