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
요지
토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973심판(2007.12.12)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