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2310심판(2006.08.29)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 따른결정조심2007서4109심판(2008.06.23)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