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기각)
요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증액 결정되어 공탁되는 경우 추가보상금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