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을 당해 토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를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며 분양공고에서 분양신청자가 제시한 채권매입액등을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매입한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채권매각손실액을 취득비용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66심판(2010.08.23)토지 취득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액을 당해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