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취득시기 판단 여부 (기각)
요지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이때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8심판(2010.11.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