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ㆍ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합계 5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37심판(2021.08.23)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0896심판(2019.06.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