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피제보자①과 피제보자②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비수수료 누락분 외에 고기납품, 주류도매 및 그릇 판매업체도 유사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탈세제보를 한 점, 인테리어 시설비수수료 누락분에 대한 제보내용과 고기납품 등에 대한 제보내용이 동일한 인과관계 내에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② 명의의 금융거래내역과 ○○○막창의 탈세와 관련된 연관관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면 처분청에서 0,000백만원을 추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전4149심판(2017.02.28)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