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 [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8.12.26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2025.10.01 개정)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2017.12.19 개정)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2017.12.19 개정)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