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소유 주택(22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기 독립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