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익신탁의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7서1078, 2018.10.1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89심판(2023.05.03)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243심판(2023.06.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