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이 아니라 열거적 조항으로서 콘테이너 야적장 부지는 동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인0286심판(2022.06.13)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63심판(2024.05.07)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