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그 토지의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인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캠핑장 내지 자동차 야영장과 같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73심판(2015.11.19)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