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에 홍콩법인의 발행 비상장 쟁점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 외국법인의 발행 상장주식에 1주당 **캐나다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캐나다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홍콩법인 주식과 캐나다법인 주식을 1주당 **캐나다달러에 교환하였다고 공시되어 있는 점, 싱가폴법인과 홍콩법인은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법인으로서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유상으로 이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싱가폴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주식교환계약서 상 1주당 거래가액이 ***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①ㆍ②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서명이 없으면 동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854심판(2012.06.20)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300심판(2009.12.21)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