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ㆍ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803심판(2021.09.15)청구인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