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징금으로 납부한 위법소득에 대응하는 지출경비를 당초 신고한 손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260심판(2017.09.20)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672심판(2022.08.18)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9341심판(2024.06.27)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단체(피해회원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