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수탕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을 위탁운영 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을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