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요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0852심판(2004.07.15)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2563심판(2009.02.05)가공매입 비율이 23.5%에 해당한다고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