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비율이 23.5%에 해당한다고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부인된 매입원가 비율이 23.5%인 점으로 보아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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