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3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407심판(2017.06.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23심판(2017.02.21)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