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일반적인 문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407심판(2017.06.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47심판(2018.12.27)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