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요지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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