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3053심판(2001.03.07)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