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인 대표자는 불복청구할 수 없고 차후 소득세 과세시에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