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 [ 임원의 정의 ]▼+-인쇄보관법 제3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