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288심판(2017.06.22)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312심판(2018.12.07)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317심판(2018.09.27)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