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격 승인으로부터 3년 경과 후 자진신고에 의해 다시 거주자 인격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농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184심판(2021.11.10)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