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취득자금출처, 청구인과 명의신탁자들의 세무조사시 진술내용 및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검토내용 및 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867심판(2011.03.16)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0065심판(2011.03.29)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중2478심판(2014.09.26)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