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신탁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903심판(2012.02.29)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