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는 기존주주가 유상증가에 참여한 새로운 주주에게 증여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그 원인 및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89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