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000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80%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로서 목적사업이 조선기자재 생산으로 청구인이 설립한 ******와 유사한 업종이고,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000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새롭게 창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37심판(2019.06.19)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